차근차근 나아가는 가상자산 관련 법🐢
지난 6월 3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됐어.
그리고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의 회계기준위원회가 2024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심의를 의결하기도 했지. 얼마 전에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 및 매매 내역을 신고하기도 했고 말이야.
올해 상반기부터 차근차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5월부터 연이어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승아와 함께 살펴보자!
국회의원 코인 신고, 근데 왜 자진신고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는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했어.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가상자산 관련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지.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 ‘자진신고’라는 점에 주목해야 해. 지난달 30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제출했는데 문제는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 현재는 오로지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참고기사)
아직은 반쪽짜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지난달에 발표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안은 보험가입, 준비금 의무, 시세조작 시 처벌 등을 명시해 이름처럼 ‘이용자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어.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좁아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이번 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언급하는 6개의 사업자 유형에 한하고 있는데, 특금법상 NFT 매매 및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디파이와 같은 서비스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때문에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같은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어려워.
이외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지. (참고기사)
내년부터는 재무제표에서 가상자산을 볼 수 있다고?
2024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들은 관련 현황을 재무제표 주석형태로 기록해야 해.
이곳에는 가상자산의 수량 및 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 모형/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 정책 및 이에 대한 회사의 판단/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 분류기준 회계 정책 등 꼼꼼하게 검증된 정보를 적어야하지.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보유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기사)